서울지검 특수2부는 12일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팔아온 현대백화점 특별판매부 대리 정재길씨(35) 등 6개 백화점의 판매 또는 구매관계자 6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롯데ㆍ현대ㆍ신세계ㆍ한양유통ㆍ뉴코아ㆍ그랜드ㆍ영동백화점 등 7개 백화점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롯데ㆍ현대ㆍ신세계ㆍ한양유통ㆍ뉴코아ㆍ그랜드ㆍ영동백화점 등 7개 백화점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990-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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