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로 허가 받아 해안 매립뒤 불법전매/진해 동흥산업 조사

공장부지로 허가 받아 해안 매립뒤 불법전매/진해 동흥산업 조사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03-08 00:00
수정 199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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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정규기자】 조선기자재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경남 진해시 명동 앞바다 2만8천여평을 매립한 동흥산업(부산시 중구 중앙동)이 당초목적과 달리 매립지 일부를 팔아 투기를 하고 있어 경남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동흥산업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난82년 명동 어촌계 소유 1종공동어장 일부를 5천3백만원에 수용,1차로 1만여평을 매립한후 이중 2천여평을 지난해말 대림수산(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 평당 23만6천원씩에 팔았다는 것이다.

199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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