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차 12일부터 신청/3,739가구/55평형이상 채권 분양

분당 2차 12일부터 신청/3,739가구/55평형이상 채권 분양

입력 1990-03-04 00:00
수정 199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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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3일 분당신도시 2차분아파트 3천7백39가구의 분양계획을 확정,1차분 분양때와 같이 전용면적 40ㆍ8평(분양면적 약55평)을 초과하는 대형아파트에만 채권입찰상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1차분과 같은 평당 70만원으로 결정됐다.

분양 신청일자는 분양면적 25평이상 2천6백66가구는 분양공고일(5일) 현재 수도권에서 9개월이상 거주한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7일까지 1순위,19일에는 2순위가입자로부터 주택은행본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1990-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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