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무대 인신매매단 검거/4개파 31명… 17명 영장

서울역 무대 인신매매단 검거/4개파 31명… 17명 영장

입력 1990-03-04 00:00
수정 199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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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10대 낙도등에 팔아 거액 챙겨

서울시경 특수기동대는 3일 서울역일대를 무대로 무작정 상경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꾀어 낙도의 어선잡역부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팔아넘긴 인신매매단 4개파 31명을 붙잡아 김문석씨(28) 등 17명을 직업안정법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저마다 4∼6명씩의 행동대원을 두어 서울역일대에서 무작정 상경한 10대소년들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꾀어 6만∼50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미역채취선잡역부와 유흥업소종업원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 양을룡씨(29)는 지난해 11월 서울역근처에서 가출한 김모군(16)을 꾀어 전남 완도군 낙도에 미역채취선잡역부로 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을 비롯,지금까지 50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갈취해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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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의해 낙도로 팔려간 소년들은 낮시간동안 노가 없는 뗏목선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등대불도 없는 무인도로 옮겨져 텐트속에서 합숙하면서 철저한 감시를 받아온것으로 밝혀졌다.

1990-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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