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무대 인신매매단 검거/4개파 31명… 17명 영장

서울역 무대 인신매매단 검거/4개파 31명… 17명 영장

입력 1990-03-04 00:00
수정 1990-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경 10대 낙도등에 팔아 거액 챙겨

서울시경 특수기동대는 3일 서울역일대를 무대로 무작정 상경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꾀어 낙도의 어선잡역부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팔아넘긴 인신매매단 4개파 31명을 붙잡아 김문석씨(28) 등 17명을 직업안정법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저마다 4∼6명씩의 행동대원을 두어 서울역일대에서 무작정 상경한 10대소년들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꾀어 6만∼50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미역채취선잡역부와 유흥업소종업원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 양을룡씨(29)는 지난해 11월 서울역근처에서 가출한 김모군(16)을 꾀어 전남 완도군 낙도에 미역채취선잡역부로 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을 비롯,지금까지 50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갈취해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들에 의해 낙도로 팔려간 소년들은 낮시간동안 노가 없는 뗏목선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등대불도 없는 무인도로 옮겨져 텐트속에서 합숙하면서 철저한 감시를 받아온것으로 밝혀졌다.

1990-03-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