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원고,등기이전 소송 패소
【대구=최 암기자】 대구지법 오경석판사는 27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00 박영자씨(45)가 경산군 남산면 하대동 301의1 우영준씨(49)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농지가 계약상의 하자없이 정당하게 매매되었어도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없이 농지를 구입했으면 농지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시,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88년9월 경산군 남산면 하대동에 있는 농지 8백90평을 1억1천1백만원에 이광덕씨(47ㆍ대구시 서구 중리동)로부터 매입했으나 원지주인 우씨가 중간에 전매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구=최 암기자】 대구지법 오경석판사는 27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00 박영자씨(45)가 경산군 남산면 하대동 301의1 우영준씨(49)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농지가 계약상의 하자없이 정당하게 매매되었어도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없이 농지를 구입했으면 농지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시,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88년9월 경산군 남산면 하대동에 있는 농지 8백90평을 1억1천1백만원에 이광덕씨(47ㆍ대구시 서구 중리동)로부터 매입했으나 원지주인 우씨가 중간에 전매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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