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약관 들어 아파트 보수 거절땐 보험사가 수리비 내야”

“건설회사 약관 들어 아파트 보수 거절땐 보험사가 수리비 내야”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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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2천4백24가구의 주민들이 하자보수이행보증회사인 대한한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수리비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주택관리령에 2년으로 돼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1년으로 규정한 약정을 들어 보수를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시공업자가 하자의 보수를 거절했다면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81년 아파트를 분양받은지 1년이 지나 옥상과 벽 등에 물이 새자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측에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회사측이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한 약정을 들어 거절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0-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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