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2일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등 각종 출연금과 장기차입금,남북협력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통일원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토록 했다.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등 각종 출연금과 장기차입금,남북협력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통일원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토록 했다.
199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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