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공무원」이 4년사이에 배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사람이면 흔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직업과 관계있는 「범죄」가 더 많고 늘어난 비율도 많은 것이다. 공무원의 직업과 관련된 「범죄」의 유형을 구조적으로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한사람의 순경이 저질렀다는 「수사기록 빼돌리기」 식이다.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업무상 횡령을 하고 뇌물수수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대표적인 비리다. 파출소 순경으로 임용되면서부터 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기록을 빼돌려 집에다 보관하고는 압수한 현금이나 기타 금품을 가로채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진술로는 압수품이 탐이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지만 그 많은 건수의 수사기록을 집으로 빼돌린 것에는 압수품을 불법으로 차지하려던 정도보다 더 큰 범죄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기록을 손 안에 쥐고 있으면 협박도 가능하고 흥정도 가능해진다. 사건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줄여준다는 조건으로 무마비를 우려낼 수도있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성과를 조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빼돌려 가며 이리저리 악용도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선 순경들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다라이 돌리기」라는 것도 있다. 한 수사관이 탈법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 눈을 감아준 뒤에 그 사실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준다. A가 B로,B가 C로 돌리다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마치 양은 다라이를 돌리듯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범죄기록을 공식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목적으로도 쓰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일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일이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압수한 돈을 국고로 돌리지 않았으므로 공금횡령이고,사건기록을 담보로 뇌물을 챙겼을 터이니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러 온 셈이다. 드러난 것이 57건이라지만 그밖에 얼마나 더 있을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순경만 이런 짓을 했는지,그 언저리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항다반사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지,의심나는 일이 적지않다. 「범죄공무원」이 4년전에 비해 1백%나 늘어났다는 통계와 견주어보면 우리의 불신감이 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우리는 홍콩에 있는 한 중국계 신문에 의해 단단히 체면이 상하는 우세를 당한 일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관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상공부에 방직기 수입을 신청해 놓고도 담당공무원에 뇌물을 안줘 제때에 들여오지 못하다가 식사초대를 하고서야 해결되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가며 「부정부패의 만연」을 소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10년전 잡지를 인용한 것이어서 사과까지 했지만 이런 외국신문 보도에 대해 떳떳할 수 없는 정황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울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공무원만은 썩지 않았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회,그것만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성공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이고 완성이다.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업무상 횡령을 하고 뇌물수수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대표적인 비리다. 파출소 순경으로 임용되면서부터 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기록을 빼돌려 집에다 보관하고는 압수한 현금이나 기타 금품을 가로채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진술로는 압수품이 탐이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지만 그 많은 건수의 수사기록을 집으로 빼돌린 것에는 압수품을 불법으로 차지하려던 정도보다 더 큰 범죄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기록을 손 안에 쥐고 있으면 협박도 가능하고 흥정도 가능해진다. 사건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줄여준다는 조건으로 무마비를 우려낼 수도있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성과를 조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빼돌려 가며 이리저리 악용도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선 순경들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다라이 돌리기」라는 것도 있다. 한 수사관이 탈법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 눈을 감아준 뒤에 그 사실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준다. A가 B로,B가 C로 돌리다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마치 양은 다라이를 돌리듯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범죄기록을 공식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목적으로도 쓰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일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일이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압수한 돈을 국고로 돌리지 않았으므로 공금횡령이고,사건기록을 담보로 뇌물을 챙겼을 터이니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러 온 셈이다. 드러난 것이 57건이라지만 그밖에 얼마나 더 있을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순경만 이런 짓을 했는지,그 언저리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항다반사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지,의심나는 일이 적지않다. 「범죄공무원」이 4년전에 비해 1백%나 늘어났다는 통계와 견주어보면 우리의 불신감이 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우리는 홍콩에 있는 한 중국계 신문에 의해 단단히 체면이 상하는 우세를 당한 일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관청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상공부에 방직기 수입을 신청해 놓고도 담당공무원에 뇌물을 안줘 제때에 들여오지 못하다가 식사초대를 하고서야 해결되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가며 「부정부패의 만연」을 소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10년전 잡지를 인용한 것이어서 사과까지 했지만 이런 외국신문 보도에 대해 떳떳할 수 없는 정황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울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공무원만은 썩지 않았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회,그것만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성공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이고 완성이다.
1990-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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