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급격한 확대가 국제수지를 교란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2중적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89년 국제수지 동향을 보면 수출이 6백12억8천만달러로 88년보다 2.7% 증가했고 수입은 5백67억7천만달러로 그 증가율이 무려 17.8%에 달하고 있다.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7배나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상대적인 급증으로 인하여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8년에 비해서 3분의1 수준인 51억3백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수입확대가 경상수지 흑자의 급격한 축소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음이 지난해 국제수지 결산에 드러나고 있다.
89년 수입중에서 과소비수입이 88년에 비해 38.6%나 늘어나 평균 수입증가율 17.8%를 2배이상 웃돌고 있다. 이 수치는 수입내용 자체가 수출증대와 시설투자 등과는 관련이 없는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증가율은 고작 6.2%에 불과하여 수출경기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수입의 국민경제에 대한 굴절현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소비재 가운데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가구류와 가정용 대형냉장고 등 수입이 88년보다 10배이상 늘었고 불요불급한 생필품도 2∼5배이상 증가했다.
또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과소비와 함께 유통구조까지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사치성 소비재의 국내 시판가격이 수입가격의 3∼4배를 넘는 것이 보통이고 심한 경우는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수입문제가 국제수지뿐이 아니고 과소비와 유통구조에까지 심대한 왜곡과 굴절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수입문제를 국제수지 관리차원이 아닌 국민경제상 총체적 함수로서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있다. 과소비는 소비하는 주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악화되면 갈등과 마찰로 번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한편으로 폭리현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위한 확대재생산보다는 손쉬운 수입확대를 더욱더 조장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킬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조치를 강구하되 선진국과의 약간의 통상마찰이 예견되는 수준까지 그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종합상사 또는 대메이커가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한국무역대리점협회로 하여금 회원들이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면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치성 소비재의 폭리문제는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폭리현상이 근절될 때까지 추적조사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세무조사는 판매상뿐이 아니고 구매자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상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의 경우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 못지않게 과소비 추방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를 연계시킨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입의 상대적인 급증으로 인하여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8년에 비해서 3분의1 수준인 51억3백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수입확대가 경상수지 흑자의 급격한 축소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음이 지난해 국제수지 결산에 드러나고 있다.
89년 수입중에서 과소비수입이 88년에 비해 38.6%나 늘어나 평균 수입증가율 17.8%를 2배이상 웃돌고 있다. 이 수치는 수입내용 자체가 수출증대와 시설투자 등과는 관련이 없는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증가율은 고작 6.2%에 불과하여 수출경기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수입의 국민경제에 대한 굴절현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소비재 가운데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가구류와 가정용 대형냉장고 등 수입이 88년보다 10배이상 늘었고 불요불급한 생필품도 2∼5배이상 증가했다.
또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과소비와 함께 유통구조까지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사치성 소비재의 국내 시판가격이 수입가격의 3∼4배를 넘는 것이 보통이고 심한 경우는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수입문제가 국제수지뿐이 아니고 과소비와 유통구조에까지 심대한 왜곡과 굴절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수입문제를 국제수지 관리차원이 아닌 국민경제상 총체적 함수로서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있다. 과소비는 소비하는 주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악화되면 갈등과 마찰로 번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한편으로 폭리현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위한 확대재생산보다는 손쉬운 수입확대를 더욱더 조장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킬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조치를 강구하되 선진국과의 약간의 통상마찰이 예견되는 수준까지 그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종합상사 또는 대메이커가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한국무역대리점협회로 하여금 회원들이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면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치성 소비재의 폭리문제는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폭리현상이 근절될 때까지 추적조사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세무조사는 판매상뿐이 아니고 구매자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상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의 경우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 못지않게 과소비 추방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를 연계시킨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90-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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