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 뚫고… 인명피해 없어
대낮 아파트에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알이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하오5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 103동 1303호 최명숙씨(46ㆍ여) 집에 공기총탄으로 보이는 총알이 베란다 창문을 뚫고 날아들었다.
최씨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갑자기 「탁」하는 소리가 들려 베란다로 나가보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총알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신고에 따라 최씨집 주변을 수사한 결과 이 아파트 13층에서 15층사이의 가정집 3곳에 17일 하오와 18일 상오사이에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이 각각 베란다 유리창을 뚫고 날아든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창문에 난 구멍이 직경 6㎜정도로 작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일단 공기총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총알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이웃 아파트에 사는 공기총소지자의 우발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으나 최근 잇단 방화사건 등에 편승,사회혼란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대낮 아파트에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알이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하오5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 103동 1303호 최명숙씨(46ㆍ여) 집에 공기총탄으로 보이는 총알이 베란다 창문을 뚫고 날아들었다.
최씨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갑자기 「탁」하는 소리가 들려 베란다로 나가보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총알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신고에 따라 최씨집 주변을 수사한 결과 이 아파트 13층에서 15층사이의 가정집 3곳에 17일 하오와 18일 상오사이에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이 각각 베란다 유리창을 뚫고 날아든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창문에 난 구멍이 직경 6㎜정도로 작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일단 공기총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총알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이웃 아파트에 사는 공기총소지자의 우발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으나 최근 잇단 방화사건 등에 편승,사회혼란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1990-0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