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트럭 탈취 20대 무기 선고

고속도 트럭 탈취 20대 무기 선고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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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16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트럭을 빼앗은뒤 운전사를 감금ㆍ폭행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광민피고인(28ㆍ충북 청주시 서문동 9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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