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으로 본 「민자」의 지도체제

당헌으로 본 「민자」의 지도체제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0-02-09 00:00
수정 1990-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인 당무회의에 의원후보 심사권/최고위원 대행제 도입/4월 창당후까지 존속될 가능성도

민주자유당(가칭)이 8일 통합신당의 헌법이랄 수 있는 당헌을 확정발표함으로써 거대 신당을 이끌고 갈 당의 지도체제및 당기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확정된 민자당 당헌의 특징은 통합신당의 국가정책 주도가 확실시되는 만큼 정책기구를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후보및 최고위원ㆍ시도지부위원장의 자유경선을 밝힘으로써 당운영의 민주화를 기하고 평화통일위원회와 민주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신당의 통일및 개혁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당의 당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최고위원 3인에게 당무에 관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위원은 공동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당직자뿐 아니라 실ㆍ국장 등 하위당직까지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당권행사에 있어 3인 합의의 절대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당헌은 또 당운영에 있어 철저한 3인 최고위원합의제를 도입,신당의 당직배분이합당전의 의석수등 당세와는 별도로 최소한 5대3대2 비율의 균분쪽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무처기구의 확대,정책기구의 강화,20개 특별위원회 설치,사무부총장ㆍ원내부총무ㆍ정책위부의장ㆍ부대변인 등을 다수로 늘린 것은 거대신당의 효율적인 관리측면 외에도 3당합당으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자리배분을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당헌이 3당합당의 전제조건으로 알려진 내각제 권력구조가 아닌 대통령중심제하의 당헌이란 점,합당이전의 3당총재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를 규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4월초 열릴 창당전당대회시의 당헌개정을 전제로 한 한시적 당헌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당헌 부칙에는 최초의 전당대회이전에 당헌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의 발의로 당무회의에서 의결토록 할 수 있는 「당헌개정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개헌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이질적인 3당 구성원의 신당내 융화가 시간을 요한다는 점으로 볼 때 지금의 당헌이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헌에는 신당의 지도체제와 관련,최고위원 3인이 합의제로 당무를 운영하도록 하되 부칙에 최고위원 대행제를 도입해 최고위원의 한사람인 대통령의 대행체제를 제도화했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는 남북한 및 재외국인 1만명당 1인씩 7천명이내로 대의원 수를 정해 통일지향의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전당대회 수임기관으로 1천5백명의 상무위원회를 도입했다.

3당통합에 따른 당원문제는 현 3당 소속당원을 모두 신당의 당원으로 흡수하고 중앙위원은 합당 당시 민정당의 중앙위원ㆍ민주당의 중앙상무위원ㆍ공화당의 중앙위원을 수용키로 규정했으나 중앙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당헌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인 기구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당의 집행기구로는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자문기관인 고문ㆍ지도위원회ㆍ정책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최고위원ㆍ전당대회의장ㆍ당3역ㆍ당정협조담당 국무위원 등 50명내외로 구성된 당무회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당무회의는 국회의원후보와 시도지사후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해 당의 권력구조 일원화및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권한을 확대했다.

한편 당헌 부칙에는 지구당 개편과 관련해 조직책선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책은 특위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최고위원이 합의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활동중인 15인 통합추진위는 4월초 전당대회까지 존속토록 하고 당무회의 구성전까지 당무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 합당에 따른 당 의사결정의 공백을 방지토록 했다.<김경홍기자>
1990-02-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