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단체교섭 기피 쟁의대상 될수 없다”/중앙노동위 판결

“사용자의 단체교섭 기피 쟁의대상 될수 없다”/중앙노동위 판결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2-08 00:00
수정 199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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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세기기자】 중앙노동위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 ㈜동국제강 노조(위원장 박경석ㆍ38)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사용자의 단체교섭 기피는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조정 대상이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의대상이 될수 없다』는 이유로 7일 쟁의신고서를 반려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신고서 반려 이유로 『노동쟁의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2조의 규정을 들어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참가는 쟁의가 아닌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사측과 90년도 단체협약 경신협상을 벌여왔으나 노조내분으로 인천지부(지부장 배상철ㆍ30)소속 노조원들이 별도의 협상을 추진해 회사측이 『본사노조와 노조지부가 별도로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은 1사1노조원칙에 위배돼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면서 교섭을 기피하자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에 쟁의발생 신고를 했다.

1990-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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