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6일 지방의회선거에서 복수공천을 허용하고 연합공천을 명문화한 지자제선거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는 각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허용토록 돼 있다.
또 연합공천은 대상자를 정당인과 무소속인사를 구별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추천하거나 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다른 정당이 지원하는 「정당의 자율적 연합공천방식」을 채택했다.
이 시안에는 각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허용토록 돼 있다.
또 연합공천은 대상자를 정당인과 무소속인사를 구별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추천하거나 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다른 정당이 지원하는 「정당의 자율적 연합공천방식」을 채택했다.
1990-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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