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폭행 살해/원심 깨고 무기/서울고법 선고

소녀 폭행 살해/원심 깨고 무기/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0-01-30 00:00
수정 199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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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9일 이대우피고인(45ㆍ미장공ㆍ강원도 강릉시 교동 826)의 살인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뒤 자수를 했다고는 하나 아무런 저항수단을 갖지 못한 10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까지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1990-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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