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문익환피고인(72)을 오는 16일부터 1주일쯤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 종합진단을 받게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을 가지려 했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을 가지려 했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1990-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