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연맹」(위원장 권영길)은 12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언노련」은 소장에서 『정부당국이 선호하는 특정노조단체(한국노총)에 가입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언노련」은 소장에서 『정부당국이 선호하는 특정노조단체(한국노총)에 가입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199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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