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70명도 사임계 내기로/재판부,22일 구형공판 강행 예정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8일 북한에 멋대로 다녀온 「전대협」대표 임수경피고인(22)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신부 문규현피고인(41)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다섯번째 공판을 열어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임ㆍ문 두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법정에서 통일논의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했으나 더이상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뒤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측도 공판이 끝난뒤 『방청객 수와 녹취를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소송절차조차 재판부에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이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내지 않고 70여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변호인사임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지난 4차례의 공판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정소란으로 방청객을 제대로 제한하지 않고서는 공판을 제대로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방청제한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방청을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22일 6차공판때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직원에 대한 신문을 마친뒤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없으면 곧바로 구형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계를 낼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공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방청권을 30장만 발부,일반방청객의 모습은 전혀 눈에 띄지않았으며 임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 2∼3명과 법원직원ㆍ취재기자 등 30여명만 공판과정을 지켜보았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8일 북한에 멋대로 다녀온 「전대협」대표 임수경피고인(22)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신부 문규현피고인(41)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다섯번째 공판을 열어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임ㆍ문 두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법정에서 통일논의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했으나 더이상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뒤 재판부의 신문에 대해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측도 공판이 끝난뒤 『방청객 수와 녹취를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소송절차조차 재판부에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이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내지 않고 70여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변호인사임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지난 4차례의 공판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정소란으로 방청객을 제대로 제한하지 않고서는 공판을 제대로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방청제한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방청을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22일 6차공판때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직원에 대한 신문을 마친뒤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없으면 곧바로 구형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계를 낼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공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방청권을 30장만 발부,일반방청객의 모습은 전혀 눈에 띄지않았으며 임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 2∼3명과 법원직원ㆍ취재기자 등 30여명만 공판과정을 지켜보았다.
1990-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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