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 금품 갈취 2명 영장

취객 폭행 금품 갈취 2명 영장

입력 1990-01-07 00:00
수정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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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남모군(19ㆍ무직ㆍ강서구 내발산동) 등 2명을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군 등은 지난달 27일 상오 강서구 공항동 53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장기명씨(36ㆍ부동산업)을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 등 모두 1백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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