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정년 61세로 연장/92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정년 61세로 연장/92년부터

입력 1990-01-06 00:00
수정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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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관장이 선별 허용

정부는 현재 58세로 돼있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늦어도 92년부터는 61세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 전단계로 올해부터 개별심사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3년이내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총무처에 따르면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업무에 대한 필요도등을 소속기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3년이내에서 정년을 연장토록 하는 개별심사 정년연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무처는 개별심사제를 1∼2년 정도 운용한 뒤 늦어도 92년부터는 6급이하 전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일률적으로 61세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공무원 정년연장제의 실시로 인사적체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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