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대상기업수가 2배로 늘어나는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현재 5만6천여 법인의 5%수준인 정기세무조사대상기업을 10%로 늘리는 한편 조사기간도 60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세무서장 재량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최근 대법원의 「땅 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탈세목적이 없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땅소유주와 명의자간에 사전담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탈세여부를 철저히 캐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현재 5만6천여 법인의 5%수준인 정기세무조사대상기업을 10%로 늘리는 한편 조사기간도 60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세무서장 재량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최근 대법원의 「땅 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탈세목적이 없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땅소유주와 명의자간에 사전담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탈세여부를 철저히 캐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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