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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속보]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21 11:07
업데이트 2023-1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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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양영수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양씨 등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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