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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선배, 검찰 퇴임하며 “수사는 생물”

윤석열 총장 선배, 검찰 퇴임하며 “수사는 생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07 13:45
업데이트 2020-08-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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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고검장, 검찰 직접수사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5만건→8천건 예상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7일 퇴임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수사는 생물”이라며 “사안 규명을 하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규정으로 극히 제한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급 이상의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대폭 축소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고검장은 “규정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적절히 허용하되, 운용을 엄격히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진실의 문 앞에 주저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나 시스템은 한 번 만들면 백 년은 가야 한다”며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에 남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직접수사는 4급 공무원, 3천만원 뇌물로 한정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의 한 기수 선배인 김 고검장은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됐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시켜 검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사는 경찰에게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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