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한계” vs “표현의 자유 침해” 법조계도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견

“현행법 한계” vs “표현의 자유 침해” 법조계도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22 22:28
업데이트 2020-06-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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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 자체 규제 법적 근거 없지만 국민 생명 위험 유발 땐 제지할 수 있어”

2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파주YMCA 등 단체가 내건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파주YMCA 등 단체가 내건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해 행정명령 가능
형사처벌 위한 법률 제정은 위헌 소지”


북한이 ‘대남 삐라(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이 여론의 힘을 얻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한계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9일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53.2%였다. 불과 열흘 전 같은 질문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시민들이 50.0%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사이 북한이 내놓은 강경한 발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이 대북 전단 금지법 마련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통일부의 의뢰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회원들을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근거로 수사·입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면서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이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6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국가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법 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돈이나 쌀 등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북한 정부를 자극하는 행위가 곧 전쟁의 위험이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일반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행위를 과도하게 제어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매번 무산됐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는 “북한의 지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현 상황만을 놓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 등은 내릴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질 경우 추후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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