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른 ‘프로젝트G’… “불법 지휘” “적법 경영” 팽팽

이재용 운명 가른 ‘프로젝트G’… “불법 지휘” “적법 경영” 팽팽

박성국 기자
박성국,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8 18:12
업데이트 2020-06-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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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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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변호인단 등이 8일 취재진 사이를 가로질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변호인단 등이 8일 취재진 사이를 가로질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심문이 열릴 321호 법정 앞에는 국내 언론은 물론 AP·AFP 등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국 재계 1위 그룹의 실질적 총수를 기다렸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바닥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포토라인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이 부회장에 이어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에 대한 심문은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순서로 심리를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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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혐의로 적시한 대목은 크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부분이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음에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 역시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고, 이 같은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을 내렸다는 게 이번 수사의 골자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을 압박했다. 검찰은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방안과 이 부회장 보고 및 수정사항 등이 담긴 내부 문건,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사내 기밀 ‘이재용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G’ 등을 앞세워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를 “기소를 전제로 한 짜맞추기 수사”라면서 검찰 수사 논리를 기업 경영 논리로 맞바꿔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앞선 법원 판결을 근거로 두 기업 합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프로젝트G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을 모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이번 수사에 반발하며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게서 의견서를 넘겨받아 우선 부의심의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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