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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행 ’ 알고도 손놓은 법무부

‘검사 성추행 ’ 알고도 손놓은 법무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01 23:32
업데이트 2018-0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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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작년 장관에게 이메일

“면담 요청 없었다”던 법무부 하루만에 “면담 확인” 번복

서지현(45·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장관의 지시로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 간 면담이 이뤄졌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무책임한 자세로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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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고, 담당 직원과 면담에서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법무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 검사 측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로부터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에서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 뒤에도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 법무부가 이로 인해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서 검사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박 장관 취임 이후 서 검사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고, 박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그 이후에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해명 자료를 내기 직전까지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관에 대한 공식 면담 요청도, 담당자에게 진상 조사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장관 이메일을 뒤져 공식 면담을 요청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담당 직원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과 불이익을 호소했을 뿐 진상 조사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서 검사의 폭로가 알려진 지난달 29일에도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기록상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 성추행 피해 현장에 있었던 이귀남 전 법무장관과 박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입증에 필요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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