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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13일까지 결정”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13일까지 결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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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조작·진술 번복 가능성” 朴측 “광장 순간적 분노 막아야”

추가영장 미발부 땐 17일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밤 12시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1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78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지난달 26일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구속 요건의 핵심인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뒤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 보면 불구속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져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앞으로 남은 중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 및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와 롯데그룹의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심리를 마친 뒤라 구속 요건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1차 구속영장에 기해서 진행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이 혐의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근본 취지는 미결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추가 구속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유 변호사는 또 “SK와 롯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의 상당성도 없어 법률상 무죄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증거 조사를 거쳐 심리가 마무리됐고, 검찰이 증거를 압수해 법원에 제출해 인멸할 증거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상식선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피고인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명예와 삶을 모두 잃어버렸다”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혼자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부가 합의해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면서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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