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
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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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유를 내세우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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