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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특검보 내일쯤 결정···파견검사 금주 중반 요청”

박영수 특검 “특검보 내일쯤 결정···파견검사 금주 중반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4 15:36
업데이트 2016-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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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는  4일 오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 내부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는 4일 오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 내부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아직 청와대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검이 살펴보게 될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특검은 4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특검 내부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보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빨리 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임명 요청해 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또 법무부에도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는 “오늘이 휴일이니 내일(5일)쯤은 답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20명 이내로 파견검사 지원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 박 특검은 “가급적 이번 주 중반까지는 파견검사 요청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파견검사 인선 기준으로는 “사명감과 수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파견 요청된 검사 중에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부장검사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에 있던 검사의 파견에 대해 박 특검은 “검찰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쓰지 않더라도 수사팀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특검은 “수사기록은 사본이 거의 다 준비된 것으로 안다”면서 “기록 검토를 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측과의 면담 시기 등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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