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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정몽헌 등 실추된 위신·강압수사 호소하다…

성완종·정몽헌 등 실추된 위신·강압수사 호소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26 23:52
업데이트 2016-08-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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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중 극단 선택한 유력인사들

정·재계의 유력인사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를 받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은 과거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동안 쌓은 사회적 명성이나 권위, 신뢰가 무너졌다는 상실감과 강압적인 검찰 수사에 따른 심적 고통에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건의 핵심열쇠를 쥔 이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종착점 앞에서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해 4월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전날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그가 ‘현 정부 실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남긴 유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됐다. 다만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경남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 언론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검찰은 최 경위를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최 경위는 ‘검찰 수사는 퍼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남겼다.

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단됐지만 문건 유출 책임자로 지목된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의원과 박 경정은 2심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해 7월에는 ‘철도 마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김 전 이사장은 레일체결장치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김 전 이사장은 “정치로부터의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갔다”고 유서에 적었다. 김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을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송광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구속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0년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막다른 선택을 한 인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통령의 가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해 4월 검찰 소환에 응하기도 한 노 전 대통령은 5월 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다. 정 회장은 2003년 8월 ‘대북 비밀송금 사건’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집무실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특검은 이후 북에 송금된 4억 5000만 달러가 정상회담 대가 성격도 있다고 결론 내리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8명을 기소했다. 관련자들은 역사적인 기여 등이 감안돼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일군 자산을 추징당할 경우 그 부담이 가족에게까지 전가되는 일을 막으려 수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명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2013년 개정돼 형법상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죄와 국고손실죄 등으로 취득한 수익은 누가 소유하고 있든 국가가 철저히 추징해 환수토록 한 뒤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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