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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한 민주주의 추구… 헌법 기본질서와 근본적 충돌”

“폭력 의한 민주주의 추구… 헌법 기본질서와 근본적 충돌”

입력 2014-12-20 00:00
업데이트 2014-12-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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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리 받아들인 헌재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년여 동안 펼쳐진 공방에서 법무부 측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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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낭독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문을 방청객들이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낭독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문을 방청객들이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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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에 발목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지도적 이념이자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용어 자체로는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인적 구성과 실제 활동으로 미뤄 당의 최종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통합진보당에 도입했는데 상당수가 과거 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 사상을 좇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이른바 ‘종북세력’이라고 여긴 것이다. NL 계열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했는데 헌재는 이들의 역사 인식 뿌리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서 찾고 있다. 남한사회가 천민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민중을 수탈하는 불평등 사회이며 민족해방·민중민주 혁명을 통해 현 체제가 대체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그동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 이념이고 통합진보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음모 사건에도 발목

통합진보당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회합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RO)과 비호·묵인 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헌재는 특히 내란음모 회합을 놓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며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회합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재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토론과 표결에 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일부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 선거제도를 무너뜨리는 등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원직 상실로 정당 해산 실효성 도모

헌재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당 해산 결정 시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존립 여부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의원직 상실의 경우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상실, 비례대표만 상실 등으로 입장이 나뉘었는데 이번에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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