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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 출석] 檢, 대한항공 증거인멸에 조현아 직접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

[조현아 검찰 출석] 檢, 대한항공 증거인멸에 조현아 직접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

입력 2014-12-18 00:00
업데이트 2014-12-1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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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前부사장 피의자 소환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땅콩 회항’ 당시 박창진(44) 사무장과 여 승무원 폭행 및 회항 지시 여부에 집중됐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항공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만 있었다. 이후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근인 여모 여객승무본부 상무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관계자 5~6명이 박 사무장과 여성 승무원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여 상무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대한항공 임직원이 박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또는 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시도에 관여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사무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 등으로부터 “조 전 부사장이 ‘너 내려.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라며 고성을 지르는 한편 폭언·폭행으로 회항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한 건 맞지만 항공기를 탑승구로 돌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무장과 승무원 폭행 여부는 이번 사건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은 확인했지만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여전히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다른 참고인들과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관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 박 사무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첫 국토부 조사를 받은 지난 8일 국토부 측이 ‘시간대별 항공기 동선이나 내부 상황 관련 자료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달라고 회사를 통해 (나에게)요구했다”며 “특히 확인서 중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10~12차례 이상 고쳐 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박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측근인 여 상무의 배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본격 조사 전 18분 동안만 임원이 배석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사고조사위원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을 대거 포함시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땅콩 회항’ 당시 KE086편 조종실에 있던 조종사 4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5일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팀을 꾸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조종사 4명에 대해 외부 접촉을 차단한 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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