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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조희팔 사건’… 檢, 760억 은닉자금 세번째 수사

아직 끝나지 않은 ‘조희팔 사건’… 檢, 760억 은닉자금 세번째 수사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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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수사 재기 명령 이례적… 지검, 관련자 소환·계좌추적 착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씨의 은닉 자금 꼬리가 이번엔 잡힐 것인가.”

대구지검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가 2008년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2010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상급 기관인 대구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세 번이나 수사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팔
조희팔
대구지검은 2010년과 지난해 수사에서 해당 금액의 출처, 조성 과정, 전달 경로, 용처 등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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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조씨가 고철사업자인 B무역 대표 H(52)씨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와 돈의 행방 등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H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한편 계좌추적에도 본격 착수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앞선 수사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재기명령을 내렸다”면서 “고검에는 계좌추적 인원이 없어 관할 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모(47)씨 등 조씨의 다단계 사기 피해자 4명은 지난해 3월 조씨의 다단계 계열사인 리젠 간부 김모(40)씨와 H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이 조씨와 짜고 고철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760억원을 빼돌렸다는 게 골자다. 피해자 김씨 등은 “조씨 등이 고철사업은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면서 “고철투자 계약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5월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대구지검은 7개월여의 수사 끝에 “760억원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며 H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2010년에도 김씨 등이 H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돈의 흐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대구고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고검은 항고장 접수 이후 대구지검이 두 차례 수사에서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접 H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은 뒤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수사 핵심은 조씨가 투자했다는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와 행방 파악이다. 대구지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용처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다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백억원대 돈을 6년간 주식투자 등을 통해 굴렸다면 전모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변호인과 함께 직접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철투자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계좌에는 돈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조씨 등이 돈을 어디론가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고, 여전히 그 돈은 어딘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진행형이다. 2012년 5월 경찰의 조씨 사망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씨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비를 들여 조씨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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