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대상인 사람들은?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대상인 사람들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4 17:56
업데이트 2021-04-05 08: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역수칙 위반 많은 업종 집합금지

이미지 확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확산세 안 꺾이면 고강도 방역”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으로 불붙기 전에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일상 속 다양한 전파 경로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네 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방역수칙 위반 업주 과태료 300만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식당·카페,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 공간이나 방역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가령 키즈카페는 일반구역(놀이공간)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나, 식당·카페 등의 구역에서는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 작성이 의무였으나 한 명만 작성하고 일행은 ‘외 ○명’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시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가 추가된 33개 시설이 기본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 비용 지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5 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