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문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생명 유지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 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