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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부실한 질병본부…지적만 하고 단속 안 한 복지부

감염병 관리 부실한 질병본부…지적만 하고 단속 안 한 복지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6-25 23:16
업데이트 2015-06-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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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역학조사 지연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게을리 해 온 사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도 문제지만 지적만 하고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복지부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신고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2013년에 신고된 주요 10개 감염병 2102건 가운데 21.1%인 443건이 법률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신고됐다. 심지어 보고 즉시 신고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할 1군 감염병인 A형 간염 환자를 61일이나 지나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이 고발된 사례는 2013년 6건(1.4%)에 불과했다.

신고가 늦어져 역학조사가 지연된 경우도 많았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신고를 접수한 뒤 40일이 지나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10개 주요 감염병 확진 사례 1656건 가운데 5.2%인 86건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연됐다. 복지부는 당시 감사에서 ‘신고 및 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항바이러스제를 시·도 보건 당국이 일선 의료기관에 배부하지 않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병원 가운데 1곳만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했다. 지역별 거점병원 71곳 가운데 항바이러스제를 받은 병원은 8곳뿐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태만, 복지부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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