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속보]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8 21:25
업데이트 2022-01-18 22: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장판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인정된다”
경찰, 대장동 수사 이후 피의자 첫 구속 사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적을 바꿔 성남시의회 의장이된 이후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