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경희대 교수. 2020.4.27 연합뉴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공유해 올린 것이다.
곧이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교수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김 교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며 실명 노출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을 낸 뒤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김 교수에 의해) 페이스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고,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