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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결국 검찰 고발…학부모들 “집단휴·폐업은 아동학대”

한유총 결국 검찰 고발…학부모들 “집단휴·폐업은 아동학대”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05 11:44
업데이트 2019-03-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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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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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 2019.3.4  연합뉴스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 2019.3.4
연합뉴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학부모단체가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등을 한유총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으로, 보호 법익도 상당하다”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7살과 5살 아이를 키우는 남궁수진 활동가는 “남의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한유총 같은 단체는 또 스멀스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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