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역할 확대…윤한덕의 바람 이루어질까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윤한덕의 바람 이루어질까

입력 2019-02-09 11:21
업데이트 2019-02-09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무실 앞에 한 추모객에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커피가 놓여 있다. 2019.2.7 뉴스1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무실 앞에 한 추모객에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커피가 놓여 있다. 2019.2.7 뉴스1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료센터장의 순직으로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윤 센터장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긴급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윤 센터장은 오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한다.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의료행위를 막아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일부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 역시 의료계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응급환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의료종사자는 응급구조사”라며 “응급구조사가 침해하는 업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니 조금만 양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윤 센터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설 연휴 응급 환자가 늘 것에 대비해 퇴근을 미루고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