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스는 MB 것” 판결 정계선 부장판사의 23년 전 인터뷰 재조명

“다스는 MB 것” 판결 정계선 부장판사의 23년 전 인터뷰 재조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05 20:48
업데이트 2018-10-05 2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시 수석···“전직 대통령도 사법처리” 원칙 강조
이미지 확대
판결문 읽는 정계선 판사
판결문 읽는 정계선 판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다스는 MB 것”이란 판결을 내놓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전보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징역 15년형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형량이 가장 낮다. 이 전 대통령에 이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92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1995년 10월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5·18 사건과 제6공화국 비자금 문제 처리를 지적하며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의 ‘누구든지 법대로’ 원칙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충주여고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에 열성을 보인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졌다. 사시 합격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기도 했다. 사법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졌다.법원 내에선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남편(50)도 인권 및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