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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치 법안처럼… 다시 떠오르는 ‘욱일기 금지법’ 제정

반나치 법안처럼… 다시 떠오르는 ‘욱일기 금지법’ 제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0-01 23:30
업데이트 2018-10-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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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함식 참가할 日군함 게양 논란

靑청원 등 일제 잔재 청산 목소리 커져
“욱일기 단 일본 군함 오지 마라”
“욱일기 단 일본 군함 오지 마라”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로 꾸려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연합뉴스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자.”

오는 10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뜨겁다. 국내에서는 욱일기 금지법을 제정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일본이 1998년과 2008년에 열린 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가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욱일기 게양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일본을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들이 욱일기 게양에 대해 과거보다 더 반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적폐 청산’ 기류와 맞물려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달리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독일은 일명 ‘반나치 법안’을 통해 자국 내에서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접국인 프랑스도 형법에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2013년 9월 당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고 사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커 심사가 무산됐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과거의 잔재를 스스로 청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아직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보다 논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그 첫 단추”라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는 욱일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에서 욱일기 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욱일기 게양 반대에 연대하면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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