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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에만 있는 ‘겸업 금지’… 겸업 규제, 법·제도는 없어

취업 규칙에만 있는 ‘겸업 금지’… 겸업 규제, 법·제도는 없어

신형철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업데이트 2018-08-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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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겸업 금지’를 명시한 취업규칙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취업 금지 조항이 노동자들의 휴식과 비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건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장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두고 노사 간 논쟁이 오가는 건 이 부분을 규제할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업무 시간, 수당, 퇴직 등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겸업과 겸직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표준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은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입법보다 취업규칙 개선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한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겸직, 겸업이 금지되는 범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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