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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원 2명 성폭행’ 김해 극단 대표 기소의견 송치

‘미성년 단원 2명 성폭행’ 김해 극단 대표 기소의견 송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0:14
업데이트 2018-03-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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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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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이다.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처음으로 체포·구속됐던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성폭행 당했을 당시 나이는 각각 16세, 18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씨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피해자 중 1명은 “성폭행 당시 조 씨가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 증거 미확보로 이 부분은 조 씨 혐의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영상 유무에 대한 최종 분석이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검찰로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 번작이 극단에서 활동하다가 위계에 의해 조 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해 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피해자 및 가해자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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