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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막힌 미투…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 처벌 ‘열쇠’

공소시효에 막힌 미투…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 처벌 ‘열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28 22:18
업데이트 2018-02-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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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단죄하려면

성폭력 공소시효는 통상 10년
친고죄 폐지 전은 처벌 어려워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폭로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투 운동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인 만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건도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가 중요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동료 직원 등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면서도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성폭력 범죄 불기소 비율은 2016년 기준 36.1%로 전체 평균(25.5%)보다 높았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이 간접 증거로 채택된다. 재경지법의 성폭력전담부 부장판사는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미안했다’면서 연락을 하는데 이것이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성범죄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태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성범죄를 신고한 뒤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의 25%가 수사 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야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긴다.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일부만 밝히거나 피해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부풀려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해자가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연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후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 신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돼 이전 피해 사례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인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19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성폭력을 고소했다가 가해자가 무혐의로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맞고소하는 일이 잦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SNS나 인터넷에 피해 사실을 올리는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이날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직원이 가해자로 지목한 현장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재판부는 피해 장소와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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