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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년 최순실, 11월에 운명 결정된다…각종 혐의 선고 예정

귀국 1년 최순실, 11월에 운명 결정된다…각종 혐의 선고 예정

입력 2017-10-29 10:42
업데이트 2017-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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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연장돼 1년간 수감…딸 정유라 2차례 구속영장 기각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각종 의혹 속에서 귀국한 지 1년이 됐다.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귀국해 다음 날 긴급체포됐다. 권력 뒤 베일에서 활동하던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사상 초유의 파면 결정을 받고 이후 검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 ‘학사비리’ 2심 마무리…‘朴 공모 뇌물’ 1심 진행

최씨 귀국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와 접점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 수사 종료 후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삼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해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 달 19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또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이대 학사비리’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최씨는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씨가 받은 첫 법원의 판단이다. 그는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학사비리 사건은 항소심까지 선고만 남긴 상태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언제 심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에나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최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재판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단·영재센터 직권남용’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석 달 만에 재개된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서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먼저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선고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기 위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8일에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재판도 재개된다. 지난 5월 사건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된 만큼 결심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안에 최씨의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열리기 때문이다.

◇ ‘딸’ 정유라 지키고 ‘40년 지기’ 박근혜 신뢰 잃어

최씨가 1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목숨처럼 아끼는 딸’인 정유라씨와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의 신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삼성 뇌물’ 사건에서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씨는 최씨 귀국 후에도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 31일 귀국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정씨는 구속을 피했다.

이후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정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정씨는 칩거생활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 7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는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가 특검의 회유·협박에 의해 ’보쌈 증언‘을 했다며 두둔했다. 본인 재판에서도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이후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 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13일에는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 법정 밖에서 오열하는가 하면 함께 법정에서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사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냉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심경을 밝히면서도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최씨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딸 정씨의 신변을 지키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셈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로 기소된 ’공동 운명체‘여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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