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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30년, 한국은 3개월 공론화 ‘촉박’?

외국은 30년, 한국은 3개월 공론화 ‘촉박’?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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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수십년전 ‘탈원전’ 제기
실제 공론조사 기간은 짧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총리훈령을 제정해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다시금 국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만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민 2만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했고, 이 가운데 선정된 시민참여단 478명에 대한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Q&A’ 방식으로 풀어 봤다.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는 같은 건가.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는 시민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집·확인하는 절차이지만 다른 개념이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의 직감적 의견을 듣는 것인 반면 공론조사는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는 건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그렇기에 원전 이해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부문의 전문가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정성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 검증을 맡을 공론화위 전문가 위원 10명 중 한 명이 건설 찬성 입장을 밝힌 부산대 교수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교수는 사퇴하고 전문가 위원 9명만 검증에 참여했다. 아울러 공론화위가 위촉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11명 모두 ‘탈원전 성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원전 이해관계자가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애초에 출범조차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를 결정하나.

-공론화위가 작성할 최종 보고서는 권고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쓸 뿐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최종 보고서 권고 내용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선 공론화위 내부에서도 결정된 바 없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4차 의견조사 결과를 보고 건설재개·중단을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해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외국은 30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3개월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공론화위는 그동안의 공론조사 사례로 볼 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30년 넘게 논의했다는 해외 사례는 탈원전 논의 시작부터 실제 집행까지 걸린 기간으로 실제 공론조사는 단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국한해 논의한다. 공론화위 조사가 길어지면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에 3개월이란 시간이 결코 촉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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