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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5%, ‘배심원단 원전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이 안돼”

“법학자 75%, ‘배심원단 원전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이 안돼”

입력 2017-07-28 13:46
업데이트 2017-07-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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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법학자 44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사전기구인 공론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30명(68%)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 것에 대해 각각 21명(48%), 22(50%)명이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법학자 28명(64%)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를 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41명(93%)은 원전 정책은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정치 차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확정·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14명(32%),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6명(14%), ‘여론조사 결과’가 5명(11%), ‘현행 배심원단 결정’ 2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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