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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다행… 부검 관련 병원 책임져야”

“늦었지만 다행… 부검 관련 병원 책임져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6-15 22:52
업데이트 2017-06-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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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딸 도라지씨

잘못된 진단서로 부검 영장 발부… 이제 아버지 사망신고 할 수 있어… 경찰·국가 상대 소송 계속할 것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이 수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개월 만에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처음 발급한 사망진단서로 부검영장이 발부됐고 유족의 의사에 반해 아버지 시신 부검을 시도하려 한 데 대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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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딸 도라지씨
백남기 농민 딸 도라지씨
고(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35)씨는 15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음주 중 병원을 찾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 신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김연수 서울대병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찾아와 사망진단서의 수정 과정을 설명했고, 수정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긴 시간이 그에게는 막막할 뿐이다.

백씨는 “서울대병원이 올해 초부터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서울대병원 내에 사망진단서가 잘못됐고 정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 막연한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술회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해 10월 23일과 25일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막아냈다. 지난 1월 12일 백씨와 유족들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사망진단서 정정과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아직도 서울대병원이 책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창석 원장이 사고 당일부터 청와대에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했다는 데 대해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병원과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아버지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과 직사살수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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