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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내, 바람났다” 유인물 1000장 뿌려… 남편 SNS 몰래 접속, 친구 40명에게 공개

“교사 아내, 바람났다” 유인물 1000장 뿌려… 남편 SNS 몰래 접속, 친구 40명에게 공개

입력 2017-05-02 23:33
업데이트 2017-05-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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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폭로 방식

늘어나는 불륜 관련 명예훼손 사건만큼이나 수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단순히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30대 남성 황모씨는 교사이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광고 업체를 찾아 유인물 1000장을 인쇄했다. 유인물에는 “학부형 여러분 지금 분노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만남을 가지며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물며 저의 생일에도 행사가 있다며 외박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황씨는 이후 학교 정문에서 유인물을 공중에 뿌리는 방법으로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됐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014년 6월에는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사는 집에 찾아가 출입문에 메모지를 붙이고 온 30대 여성에게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기도 했다. 신상이 특정될 뿐 아니라 다수의 이웃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도 명예훼손의 주 무대가 됐다. 한모(38·여)씨는 2014년 12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자 40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는 남편의 SNS 계정에 몰래 들어가 불륜 상대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모두 공개해 처벌받았다. 문자메시지 중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암시하는 내밀한 대화도 담겨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통상 형법 307조의 적용을 받는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다만 한씨의 경우 불륜의 피해자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

명예훼손 고소가 빈번해지면서 불륜 피해자의 부모가 대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자식을 위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례도 있다”면서 “실제 처벌 수위를 묻는 부모의 전화도 종종 걸려 온다”고 말했다.

불륜 폭로가 줄을 잇자 상대편에서는 명예훼손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게시 금지 처분’을 법원에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대부분 명예훼손의 가해자들이 불륜 사실을 폭로하기 전 협박을 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인터넷에 글을 못 올리게 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상 접근금지 효과가 발생해 고발하려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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